근로장려금 #반기 #상반기 #신청방법 #지금일 #자격요건1 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자격요건 신천방법 지급일자 - 신청대상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(3.3% 원청징수 대상인 인적용역 사업자는 정기신청 대상) - 자격요건 2022년 상반기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중 근로소득만 있는자 (배우자 포함)가 신청할 수있다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며, 내년 정기신청기간(5.1~5.31)에 신청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, 2021.12.31 기준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구분 소득요건 전반기 근로소득이 가구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재산요건 2021.6.1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(부동산, 전세금, 자동차, 예금 등)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신.. 2022. 9. 5. 이전 1 다음